오늘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분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죠. 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부모들의 보육, 양육 부담을 줄여주려는 정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양육에 필요한 비용 및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입되는 급여인데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며 금액은 더 올라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영아수당의 경우 가정양육 시 월 30만원, 시설이용 시 월 50만원이 지급되고 있죠.
지급 대상 및 금액, 지급 방식은?
지급 대상은 만 0세와 만 1세입니다. 지급 금액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원, 2024년 월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이때,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만 1세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부모급여 금액이 시설 이용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겠죠.
예를 들어 2023년에 만0세 아동을 키우고 있다면 가정양육 시 현금 70만원을 받게 되고, 어린이집 이용 시 어린이집 이용에 필요한 보육료 약 50만원을 뺀 현금 약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1세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 급여 35만원보다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약 50만원이 더 크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현금은 받을 수 없겠죠? 현재 영아수당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외에도 저소득 또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고 하니 잘 살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챙겨보세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내용 정리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정부에서 어떤 비전과 정책으로 보육, 양육을 지원할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맞게 많은 제도가 변화하겠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크게 4가지의 전략, 16대 주요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하나가 부모급여 도입입니다. 부모급여 도입을 비롯한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외에도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을 해나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의 저출산 분위기가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조금이나마 효과가 나타났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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